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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3 비상계엄' 윤석열·이상민 사건 공수처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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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3 비상계엄' 윤석열·이상민 사건 공수처로 이첩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12.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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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공수처 18일 협의 진행 결과
공수처 "나머지 피의자 이첩 요청 철회"
▲ 지난 9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 현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 지난 9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 현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다. 이에 따라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내란 사태 중복수사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현안 및 기타 사안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협의 결과,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공수처가 검찰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하라고 두 번째 통보한 마감 시한이다.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는 첫 번째 이첩 요청 이후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수본)를 꾸렸고, 검찰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공수본은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두 번째 사건이첩 요구권을 행사했고, 이에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비상계엄에 관여한 고위직 수사 내용을 공수처에 이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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