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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성해란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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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성해란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4.12.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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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란 의원 “소아·청소년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일”
▲ 성해란 의원.
▲ 성해란 의원.

동대문구의회 성해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치료비용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내용으로는 ▲ 소아·청소년 당뇨병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이로써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20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 18세 이상이라도 당뇨병 환자로 분류되어 당뇨병 관리기기 구매비용 일부를 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성해란 의원은 “태안에서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를 둔 일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으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더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일을 의원으로서 했을 뿐이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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