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부터 4월15일까지 소나무류 불법유통 근절
동두천시(오세창 시장)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8일부터 한 달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두천시에서는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 이후 총력방제로 재선충병의 밀도는 감소되었으나, 신규발생지 및 확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시민 및 관련 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