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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김미주 의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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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김미주 의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4.12.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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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개방···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 구로구의회 김미주 의원이 제3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구로구의회 김미주 의원이 제3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지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로구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구로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12월 3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구로구의회 김미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주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며 “ 이 같은 지역사회의 여론을 반영해 해당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지역 내 접근성과 비용적 측면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체육활동을 매개로 한 지역 공동체 활동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 집행부는 학교가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체육시설의 시설유지․보수와 관리인력 지원은 물론,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측과 협의하여 개방을 추진하는 상호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학생 안전과 관련 “학교체육시설 개방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안전한 시설개방과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매니저 제도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체육시설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시설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면서 “접근성이 뛰어난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면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보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제3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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