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시민복지과(과장 김순철)는 법과 지침 상 선정기준은 초과하나 실질적으로는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단절된 채 살고 있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의 권리를 구제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자인 조모씨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으로 폐결핵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최근에는 장기화된 투병생활과 생활고 때문에 중등도 우울증까지 발병하여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게 되었다.
구는 신청인에 대한 신속한 복지지원을 위해 조속히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한 결과 거주지는 반 지하 주택으로 환자가 투병생활하기에는 매우 열악하였고, 자녀와는 실질적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어 최저생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선보호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구는 관련법에 따라 향후 고양시 지방생활보장 심의위원회 개최 시 신청인의 생활실태 내역을 제출하여 권리를 구제할 계획이며, 신청인에게는 매월 생계비, 주거비, 의료급여 등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맞춤형 복지행정’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권리구제 조치로 복지혜택을 받게 된 조모씨는 “최근 세 모녀 자살사건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생활고와 질병 때문에 좌절에 처했을 때 국가의 도움을 받게 된 것처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언제든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고,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덕양구에서 잘 보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