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안내문 배부 및 이․미용업 영업신고 계도
고양시 덕양구는 2010년부터 성행하고 있는 머리카락 염색 서비스만 제공하는 ‘염색 체험방’에 대하여 지난 5일부터 실시된 전수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염색 체험방은 머리카락 자르기, 모양내기, 염색, 파마, 등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거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이․미용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그동안 영업주가 관련규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여 위생관리 책임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덕양구는 미용기구의 소독 및 시설의 안전․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미용업소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염색체험방 영업에 따른 안내문을 영업주에게 직접 배부하고, 계도 활동과 함께 ▲이․미용업 영업신고 여부 ▲영업주의 이․미용사 면허증 소지 여부 ▲영업장 내 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였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8월말까지 지속적인 안내 및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9월부터는 위생관리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와 면허증 없이 무신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단속을 강화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형사처분 등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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