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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9월 정기분 재산세 50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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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9월 정기분 재산세 509억원 부과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4.09.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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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1일 소유자에게 과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
▲ 미추홀구 재산세 납부 안내물.
▲ 미추홀구 재산세 납부 안내물.

인천 미추홀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509억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로 올해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재산세는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통장)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인터넷 지로 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간을 지나 납부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구 가산금)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고지서를 수령 하지 못한 경우나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032-880-4190)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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