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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저소득층을 위한 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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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저소득층을 위한 자금 융자 지원
  • 최문영 기자
  • 승인 2014.03.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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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자활기관·단체를 대상으로 ‘2014년 생활안전자금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자금의 지원내용은 수급자의 영세상업자금, 보증금, 학자금 등으로 1천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서에 의한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의 등록고지서에 고지된 금액의 학자금, 1천만원 이하의 점포임차비용 및 운영자금을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이율 2%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한, 관내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활지원사업자금은 7천만원 이하의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을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연이율 2%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증인 서류, 등록금 고지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저소득층 및 자활공동체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해 이번 융자 지원 사업을 마련했으며,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지원 사업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복지지원과 기초생활팀(031-8082-5761)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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