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된 관내 영업면적이 20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과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이상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3.10 ~ 4.30 일까지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사항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 여부,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사항(배출 및 처리계획)에 대한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게 된다.
한편 시에서는 이번 지도·점검으로 사업장의 자발적인 준수사항 이행을 유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실태 등을 현장 확인하여 미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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