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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8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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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83억원 부과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7.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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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없어도 스마트 위택스·간편결제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
▲ 안양시청 전경.
▲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7만7064건에 78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토지·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CD/ATM기를 통해 납세자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나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면 되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위택스·인터넷 지로·ARS(142211)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시중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납기일 전에 미리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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