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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민주당 검사 탄핵안 발의에 “李 수사·재판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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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민주당 검사 탄핵안 발의에 “李 수사·재판 방해”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7.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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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법치주의 반해…사법부 독립 무너뜨려”
▲ 대검찰청 청사 전경. /뉴시스
▲ 대검찰청 청사 전경. /뉴시스

검찰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법정을 국회로 옮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검은 “민주당은 지난해 검사 3명을 탄핵소추해 1명에 대한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된데 이어, 오늘 불법대북송금 사건, 한명숙 총리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국정농단 사건, 대선 여론조작 사건 등으로 또다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탄핵 사유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유죄 확정판결, 김만배와 신학림의 구속영장 발부 등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 대표와 관련된 불법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민주당은 해당 검사와 사건관계인을 국회로 불러 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해 국회 권한의 본질적 한계와 권력분립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하여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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