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지정 대리인 통해 비실명 제보 가능"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에 대통령 등 공직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김건희 방지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재 대상은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도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하면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 의원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부정 금품 수수 공직자 등의 배우자 처벌 ▲공익신고자 지정 대리인 통해 비실명 제보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서 발견된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인정 시 일부 감면 등을 포함했다.
정 의원은 “권익위의 ‘김건희 면죄부’ 발행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마음껏 받아도 되는 나라가 됐다”면서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의 자부심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지금 김건희 씨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뇌물은 배우자를 통해 받으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공직 사회에 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방지법을 통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익제보 활성화로 제2의 김건희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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