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국무위원 등이 국회 상임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입법청문회 등 국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못할 경우 동행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후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될 수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장이나 국무위원들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날(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모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상임위에 나가지 말라고 했을텐데 한마디로 위헌적인 행위”라며 “헌법 제62조 2항은 국회나 상임위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출석·답변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당 눈치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껏해야 정부·여당의 당정협의 업무 운영 규정을 담은 총리 훈령에 기대 국회를 무시한다”며 “다시 한 번 윤석열 정권이 반헌법적 정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이 각 상임위 의결에 따른 출석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들이 이들을 증인으로 의결하고 따르지 않는 자를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표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북·러 정상 만남이 가져올 파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악화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극단적인 가치 외교를 중단하고 실리 외교로 돌아가야 한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