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최근 개정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법령에 대하여 관내 예식장 및 장례식장에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14년 2월14일)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하여 예식장은 전면금지, 장례식장의 경우 일부만 허용된다.
이에 구는 3월 중순까지 관내 예식장 및 장례식장에 대하여 개정된 법률을 안내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법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법령 내용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예식장의 경우 1회용품 사용 전면금지 ▲장례식장 객실 내 조리 및 세척시설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이 전면금지 ▲상조협회, 직장상조회 등에서 가져오는 1회용품은 사용 가능한 내용이다.
한편 구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집중단속하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법령 내용 미숙지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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