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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공회전 규제 안내문 6천매 제작·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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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공회전 규제 안내문 6천매 제작·배부
  • 정호복 기자
  • 승인 2014.02.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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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더 이상 안 돼!

고양시 일산동구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줄여 상쾌하고 깨끗한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안하기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는 5분 이상 공회전이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건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기 온도가 5℃ 미만이거나 27℃ 이상이면 괜찮다. 또 냉동·냉장차, 이륜차, 긴급자동차는 공회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전에 기화기 방식으로 제작된 자동차는 겨울철에 예열을 위해 공회전이 필요했지만 요즘은 연료가 엔진의 실린더로 바로 분사되는 전자제어식 엔진이므로 예열이 거의 필요 없다. 오히려 과도한 공회전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대기오염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실린더 내부, 점화플러그, 배기시스템 등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자동차 공회전 규제는 관련법이 제정된 지 오래되지 않은데다가 처벌 강도가 약해 단속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단속과 병행해 운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에 구는 ‘자동차 공회전 규제 안내문’ 6천매를 제작해 차량 운전자들에게 배부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자동차 예열은 겨울철은 2~3분, 다른 계절에는 30초 정도로도 충분하다”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하고 에코 드라이빙을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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