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2:14 (금)
민병덕 의원, 안양 신도시 도약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협의
상태바
민병덕 의원, 안양 신도시 도약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협의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3.27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 특별법을 안양에서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제안서, 경기도지사 전달
▲ 경기도지사 만난 민병덕 후보.
▲ 경기도지사 만난 민병덕 후보.

민병덕 후보(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현국회의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안양 신도시 도약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4가지 제안 내용을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2월 안양에서 열린 ‘경기도 재건축 설명회’에서 민 후보가 제안한 정책들을 잘 전해들었다‘며, 이번 민의원의 정책제안을 상세히 살펴보고 실무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상세한 정책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세권 해당 단지, 선도지구 지정 더 많이

▲안양의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재건축 단지는 지하철별 1곳 ▲안양 4곳 지하철 주변 4~5개 재건축 조합이 선도지구 지정 신청 예상 ▲비슷한 조건의 후보 단지 간의 과도한·비생산적 경쟁 우려

원도심 노후도 요건 완화, 정비예정구역지정 더 쉽게

▲원도심 노후도 요건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못하고, 원도심 후퇴는 가속화 ▲안양 수촌마을 부림마을의 경우 재건축 동의율은 매우 높으나 노후도 요건 규제에 막혀 있는 상황 ▲'1기 신도시 특별법' 취지에 맞게, 원도심은 도시기본계획과 별도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허용해야

이주 대책, 정부 차원으로 마련

▲이주 대책을 안양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 ▲안양 내부의 활용 부지도 없고, 안양 외곽 도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움 ▲1기 신도시의 도약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다각적 정책과 지원이 필수

경기도 전담부서 신설로, 전문적인 행정절차 지원

▲지자체의 기존 도시·건축팀으로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민원 처리 한계, 기존 여타 업무에도 영향 ▲행정절차 간소화는 사업기간 단축으로 바로 연결 ▲이해관계자 소통, 시민소통 측면에서도 광역·정부 전담기구 필요 ▲광역·정부 직할로 운영하는 전담기구에서 적극적 행정 기대

민 후보는 “민주당 '1기 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원도심 재정비 촉진법으로 재개발은 더 쉬워졌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 낮춤법으로 초과이익 부담이 낮아졌습니다”라며,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고 밝혔다. 공사 기간 동안의 조합원 이주대책, 분담금과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세입자 지원 대책 등을 만들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의원은 “안양 시민의 바램을 담은 정책 제안에 대해 경기도지사님께서 행정부처와 잘 협의하여 최선의 결론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앞으로도 자주 소통하고 토론해서 시민들의 목소리와 정책을 전달하고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