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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최대이슈 ‘의대 증원’…정부-의협, 팽팽한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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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최대이슈 ‘의대 증원’…정부-의협, 팽팽한 여론전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3.10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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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 긍정평가 한 달 만에 10%p↑
의전 고발전…해외 단체·언론 접촉↑
‘거부’ 간호법 재추진에 정치권 시끌
▲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의사들의 모습. /뉴시스
▲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의사들의 모습. /뉴시스

다음달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주 간 이어진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간 대치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의협 양측 모두 해외 단체 및 언론과의 접촉을 확대해 의견을 적극 밝히는 등 국내외 여론전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전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긍정평가 응답이 10%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직무 평가를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월 첫 주 29%에서 39%로 올랐다.

지지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의대 증원 이슈가 꼽힌다. 응답자의 긍정평가 이유 중 ‘의대 정원 확대’가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 가까이 ‘외교 부문’이 긍정평가의 최상위권을 차지했으나 지난주부터 의대증원이 급부상하는 추세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54%였는데, 부정평가 이유 중 ‘의대 정원 확대’는 5%대에 불과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요 전·현직 간부 5명을 전공의 이탈을 지시 또는 교사해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피의자 5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본격적인 수사와 출석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일부터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의협이 집단행동 불참 전공의 명단 작성을 지시했다는 정체불명의 ‘블랙리스트’ 문건까지 확산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정부와 검·경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자 의사들은 해외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세계의사회(WMA)는 한국의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하며 전공의들의 사직 등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한의사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의협은 지난 5일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전공의 파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복지부도 지난주 처음으로 외신과의 접촉에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인터뷰에서 “모든 한국 국민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사직서 제출은 현행 의료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헌법상 보장된 자유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문언 규정이 없더라도 선험적, 자연법적 권리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는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8일 외신 간담회를 통해 의대 증원 필요성과 근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한 의료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의료계의 의대 증원 반대 논리에 대해 반박했다.

전 실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일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료계와 130회 이상 충분한 소통을 했다”며 의협과 28번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증원 필요성을 논의했으나 의협 측이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00명 증원이 현재 교육 여건상 무리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40개 의대 수요에 기반한 숫자”라고 반박했으며, 의대 정원을 늘려도 지역·필수의료에 유입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 필수의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인재전형 비율 60% 이상으로 확대 ▲지역·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의 재정 투입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의대 증원 및 의료공백 우려가 그야말로 정국을 흔드는 ‘블랙홀’이 되면서 정치권에서의 대립도 첨예해지고 있다.

간호법 제정 이슈가 그 예다. 정부는 전공의 빈 자리를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이 메꾸자 작년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을 긍정 검토하고 PA 제도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하면서 그 안에서 간호법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면 우리 당의 입장과 부합하므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총선상황실장은 “대통령이 자기 공약을 부정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공약했다가 거부했다가 다시 추진한다니 막장 코미디 수준의 국정운영에 과연 철학이 있는지 개탄스럽다. 그때는 의사 편 들어 반대하더니 지금은 의사들 잡느라 찬성하는 거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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