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22 16:37 (화)
군포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시행
상태바
군포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시행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3.06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등 분야나눠 지원
▲ 군포시청 전경.
▲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등의 분야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특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3월 4일~29일, 3월 한달간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항목은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자립지원, 활동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등 청소년 1인 1항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2024년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의결 후 지급되며 특별지원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통보 한다.

구비서류는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 등이다.

지원금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의결 후 5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 사항은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