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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주요 상권 통상임대료 ㎡당 7만4900원…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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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주요 상권 통상임대료 ㎡당 7만4900원…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4.03.06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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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145개 주요 상권
1층 점포 1만2531개 대상 현장조사
▲ 서울시청 청사
▲ 서울시청 청사

지난해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서울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1㎡당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7만4900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북창동으로 1㎡당 18만원이고,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1087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145개의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1만25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8월~11월,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 ‘소상공인마당(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상권별 유동 인구 등을 고려해 선정한 145개 주요 상권 내 임차 상인을 대상으로 대면으로 진행됐다.

조사내용은 임대차 및 영업 현황과 관련된 임대료, 임대면적, 권리금, 초기 투자비, 관리비, 영업 기간 등 18개 항목이다.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는 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자료 확보를 위해 상가임대차 점포를 대상으로 ’15년부터 시작해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2023년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제곱미터(㎡)당 평균 7만49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인 60.2㎡(18.2평)를 적용하면 통상임대료는 450만원, 보증금은 1제곱미터(㎡)당 95만6000원으로 평균 점포면적 적용 시 5755만원이었다.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북창동이 1제곱미터(㎡)당 월 18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전용면적(60.2㎡, 18.2평)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087만원이 임대료로 지급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명동거리(17만3700원), 명동역(15만3600원), 압구정로데오역(14만800원), 강남역(13만7900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주요 상권의 월평균 매출액은 1제곱미터(㎡)당 46만3천 원으로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점포당 278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초기 투자비는 점포당 1억7000만원으로 권리금(6438만원), 보증금(5365만원), 시설 투자비(522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sftc.seoul.go.kr)에 공개해 임대차계약 시 임대료를 결정하거나 계약갱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 및 법률 개정 관련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중재 및 조정을 위해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조정 합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총 522건의 조정신청을 받아 각하 등 208건 제외, 273건의 조정성립이 이루어져 조정회의 개최 314건 기준으로 86.9%의 높은 성립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조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 누수 책임 외관 확인 제도’, 당사자 간 분쟁 격화로 대면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당사자를 위한 ‘알선 조정’ 등 맞춤형 조정제도를 운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시는 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 및 실질적 지식 제공을 위해 당사자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 상담(1600-0700)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seoulsangga)을 개설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실제 조정사례를 소개하여 당사자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정사례 중심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 및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으로 임대료 관련 분쟁이 68%를 차지하는 만큼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의 자료 활용이 중요하다”며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정제도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분쟁 예방 및 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임대차인 간 상생·협력하는 환경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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