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 이후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설한 기업 대상

강화군이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기업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공장을 강화군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설한 기업이다.
지원금은 강화군민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 등이 있다.
신규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지원팀을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강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기업유치위원회의 지원 대상 타당성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지원 대상 업체라면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천호 군수는 “기업들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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