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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설 선물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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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설 선물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집중점검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1.31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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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전경.
▲ 안성시청 전경.

설 연휴를 맞아 안성시가 2월 1일까지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명절 선물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 제과류 ▲ 주류 ▲ 화장품류 ▲ 잡화류 ▲ 1차식품 등이다. 포장공간비율, 포장 횟수 제한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명절 설물세트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할 예정으로 검사 명령을 받은 제조사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20일 이내에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과대포장 및 재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친환경 포장 재질의 제품을 구매하는 등 ‘착한 소비’를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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