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27 13:40 (일)
수원시,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받아
상태바
수원시,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받아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1.02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등기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2월 29일까지 신청해야
▲ 수원시청 전경.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10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1월 10일부터 2월 29일까지 평동·구운동·세류2동·곡선동행정복지센터, 서둔동커뮤니티센터, 탑동시민농장 등을 방문해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서류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등기 우편,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월 3일부터 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출생년도 5부제를 운영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1·6일, 화요일 2·7일, 수요일 3·8일, 목요일 4·9일, 금요일 5·0일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고,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방부 소음영향도 측정 시기 도래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될 수 있다”며 “기존 미신청자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