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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4년 출산 지원정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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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4년 출산 지원정책 확대 추진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3.12.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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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청 전경.
▲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가 2024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가정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 및 출생축하금을 신규 지원하는 등 출산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으로, 출산하는 전 가정에 시흥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현재 넷째 이상 출생아에게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확대해 둘째ㆍ셋째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축하금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및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각각 2023년 11월 및 12월 중에 공포되면서,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영아의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모 또는 부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 영아를 출생 신고한 사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을 갖춘 산모가 해당된다.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고, 지역화폐로 30만원이 지원된다.

시흥시 산후조리비는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출생 등록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출생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영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으로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이 지원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변동사항 없이 출생 신고한 다음 해부터 200만원씩 4년간 지원되며, 출생신고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산후조리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출생 등록을 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흥시 산후조리비 및 출생축하금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다양한 모자보건서비스의 지원 확대를 위해 방안을 검토 보완해 시흥시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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