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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주유공자법’ 놓고 고성…여, 안조위 회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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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주유공자법’ 놓고 고성…여, 안조위 회부 요구
  • 뉴시스
  • 승인 2023.12.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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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안소위서 날치기…운동권 특혜 상속법”
野, 상정 요구하며 “심사한 사람만 기리잔 것”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14일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날치기로 법안을 상정했다며 폐기를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논의하고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안건 상정에 대해 “지난 번 소위원회에서도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아직 정확한 절충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며 “민주유공자 특별법을 위원장이 상정 한 것에 대해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면서 날치기 처리했다”면서 “민주유공자법은 절차적 정당성에서도 민주주의에 맞지 않고 목적적 내용에서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도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숫자가 많으니 일방 처리한 것”이라며 “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걸 일방처리했고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권이 국민들로 외면받는 게 정작해야 될 민생법은 팽개치고 셀프 유공자법 만들어서”라며 “반성하고, 폐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여당의 반대로 일방처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고 어떻게 또 협의를 하자고 하는 거냐. 즉각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협의하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들 중에서 보훈부가 심사한 사람들만 통과한 사람들만 유공을 기리자는 것”이라며 “법안을 좀 보라”고 해명했다.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민주유공자법과 다른 법은 뒤로 빼서 다시 논의하는 거로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일괄 퇴장한 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민주화유공자법은 여야 위원 6명이 최장 90일간 심의를 거친 뒤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하게 된다.

일괄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들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유죄 판결 등 피해를 받은 이들을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인과 가족도 보훈·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7월4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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