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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액동의권’ 있는데…野, 예산안 단독처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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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액동의권’ 있는데…野, 예산안 단독처리 가능성은?
  • 뉴시스
  • 승인 2023.12.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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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본회의 처리 합의했지만…이견 평행선
기재부, 증액동의권으로 예산안 제동 가능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기국회 예산 처리 불발’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기국회 예산 처리 불발’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가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주요 예산 사업 조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여당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본회의가 열리는 20일에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을 증액하려면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요해 단독처리는 사실상 불발될 전망이다.

10일 기재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로 예정했다.

하지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주요 항목별 감액과 증액 여부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겼고 정기국회 내 처리도 무산됐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이달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지만 쟁점이 되는 예산을 놓고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야당은 여당과 합의되지 않을 시 단독으로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증액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재부는 헌법 제57조에 근거한 정부의 예산안 증액동의권에 따라 국회의 증액 요구를 검토해 수정예산안을 마련함으로써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이나 새만금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기재부를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야당의 현금 살포성, 선심성 증액 예산 요구에는 동의할 수 없고,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순증액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무리한 야당 단독 처리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원칙이 분명하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지출액에 국회 순증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야당에서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 증액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건 정부의 핵심 사업에 대한 감액 예산안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감액안을 단독처리하는 건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다. 당정은 무리한 감액 요구에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야당이 당정의 핵심 예산을 축소하고 야당 측 요구 사업을 증액할 경우 국회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야당이 예산을 단독 처리한다고 해도 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야당의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기재부가 계수조정 작업(시트작업) 등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시트작업은 국회에서 수정된 예산안 내용을 명세서에 반영해 작성하는 일을 말한다. 단독 처리한 예산에 오류가 발생하면 야당은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만약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준예산 체제로 돌입한다. 준예산은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일 전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정부가 임의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출이 불가능해지는 등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역대 정부 중 준예산 체제로 돌입한 적은 전무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 민생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등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가 20일 처리를 합의했지만 전혀 일정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크리스마스 이전에 처리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법정기한을 3주 초과하면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역대 최장 늑장 처리의 불명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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