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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키로…임시회 소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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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키로…임시회 소집 합의
  • 뉴시스
  • 승인 2023.12.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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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회 소집키로…20일·28일 본회의 합의
홍익표 “12월 내 쌍특검·3대 국정조사 처리”
▲ 김진표 국회의장. /뉴시스
▲ 김진표 국회의장. /뉴시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여야는 우선 오는 11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로 예정됐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회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며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쯤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관련 “우리 당 방침은 정기국회 내에 협의가 안되면 우리 안으로라도 처리하겠단 거였지만 여당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서 20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당초 8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단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다음 본회의가 20일과 28일로 잡힌 만큼 20일 정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3대 국정조사의 경우 12월 임시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8일 본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재의 요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표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할 예정이지만 본회의 처리 여부는 우리 당에 보고가 안됐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들어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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