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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산업 혁신·창업에 힘 싣는다…규제 22건 폐·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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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산업 혁신·창업에 힘 싣는다…규제 22건 폐·개선
  • 뉴시스
  • 승인 2023.12.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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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동차검사·IoT 등 국민생활 밀접 규제 개선
中企 사업기회 확대…기업의 사업 활동 제약 완화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후생을 증대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IoT),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각종 분야의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앞으로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에 고객들이 자신의 진료경험·만족도 등 단순 이용후기를 올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기업의 사업활동을 제약하던 규제 22건을 푼다.

우선 정부는 혁신이 중요한 신(新)산업 분야에 힘을 싣기 위해 규제를 걷어낸다.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에 고객들이 올리는 단순 이용후기를 불법 의료광고로 보지 않는다. 이에 고객들이 자신이 경험한 의료기관 이용후기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게 활발해질 전망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다만 고객이 온라인상에 의료정보를 게시하는 것이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되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구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운다.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의도를 가지고 특정 의료기관·의사를 특정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이 아닌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이용 후기로서 의료광고로 보지 않는다.

그동안 자동차 업체는 차량에 통신 기능을 넣어 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는데, 정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최근 사물인터넷(IoT) 분야의 성장세에 힘 입어 상품과 통신간 융합 서비스를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동차 업계처럼 비통신 분야의 기업이 통신기능이 담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하고,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제한 규제가 적용된 바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불합리한 제도로 불편을 야기했던 분야의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경북 김천시에만 있는 자동차종합검사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자동차종합검사소의 37.1% 가량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기술인력들이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종합검사 교육을 위해 김천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관리비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재활용품 수거와 같은 단순 용역입찰에도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돼 경험이 없는 영세업체의 진입이 제한돼 왔다. 이에 가격만 심사하는 최저(최고)낙찰제도가 균형 있게 적용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신규 업체의 진입을 허용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해 자동차종합검사 교육기관의 교육 질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분야인데 진입 장벽이 높았던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자,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그동안 축산학 등 관련 학과 졸업자만 채용 가능했던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자 자격 요건이 ‘능력기준’으로 완화된다.

이에 2025년 상반기부터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근무경력이 있으면 자가품질검사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사무실 면적 요건을 없앤다.

앞으로는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상 필요한 사무실만 갖추면 되도록 적정한 물적요건을 마련하면 된다. 또 유료직업소개업의 경우 의료, 법률 등 고급·전문인력 분야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는 면적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엔 전용면적 10(유료직업소개업)~20㎡(근로자파견업)의 사무실을 갖춰야 해 창업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경우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 갖춰야 할 인력·설비요건을 완화해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분야의 부담도 완화한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천연가스 배관망의 운영을 손 봐 배관망에 대한 민간 LNG발전사의 이용부담을 줄인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배관망 운영의 중립성을 높이고, 배관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민간의 이용 편의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발전용 가스의 공급비용을 줄여 발전단가의 인하까지 기대 중이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비제조업체에 적용되는 기준건축면적률(부지면적대비 건축물면적의 비율)을 줄여 건축비 부담을 덜어준다.

연구개발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을 20%로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다른 업종의 추가 소요도 파악해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종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체로 40%의 기준건축면적율이 적용되다 보니 불필요한 건축비용이 발생하는 등 입주업체의 부담이 큰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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