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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주민자치회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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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주민자치회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3.08.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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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회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회’ 중간보고회 참석자 단체사진.
▲ ‘주민자치회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회’ 중간보고회 참석자 단체사진.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주민자치회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회’가 8월 30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활동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지난 4월을 시작으로 수원시 주민자치회 운영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타 지역 및 해외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등 수원시 주민자치회 운영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검토하고 수원시 주민자치회 운영정책의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타 지역 및 해외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나가고자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장미영 대표의원은 “급변하는 환경과 시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수원시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분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배지환 의원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이들의 책임과 권한 등 조례에 명확히 되어있지 않은 점은 사실이다. 또한 수탁사업 실제화 모델을 구상하는 등 체계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찬용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인식하고 다양한 사례를 조사분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라고 말했다.

주민자치회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회는 장미영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정렬·조문경·이찬용·오세철·박영태·현경환·배지환 등 총 8명 의원이 오는 12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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