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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비회기 영장청구 요구, 특권 요구이자 오만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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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비회기 영장청구 요구, 특권 요구이자 오만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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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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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하자 “또 다른 특권을 요구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22일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운운하며 뭔가 대단한 약속을 하는 척하고 있다”며 “하지만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니,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니 하며 계속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구나 검찰이 정기국회 기간 영장을 청구한다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데 8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바로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100일간 회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영장청구는 꿈도 꾸지 말라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결국 민주당의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은 또 다른 특권을 요구하는 오만한 발상이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명분쌓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방탄국회 조장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우리당이 임시국회를 계속 열자고 하는 게 방탄국회 조장이 되느냐”며 “민주당 의원들은 자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부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당 보고 멈춰달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돌아갈 필요가 없다”며 “회기 때 체포동의안이 오면 민주당 의원들이 당대표의 뜻을 존중해 가결에 표를 던지면 되는 것이고 비회기때 영장청구가 되면 당대표가 자연스럽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정당한 영장청구와 비회기라는 두 가지 단서 조항을 내세우며 특별한 처우를 요구하는 피의자는 이재명 대표 밖에 없을 것”이라며 “영장청구는 어디까지나 수사진행과정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요구대로 영장을 청구할 이유는 없다”며 “그것이야말로 허용돼서는 안 될 과분한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술 더 떠 검찰이 정기 국회기간 중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며 이재명방탄을 위한 군불을 때고 있다”며 “이럴 거면 애초에 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거냐”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에 속은 것이냐”며 “‘투표를 거부하자, 부결표를 던지자’ 등 몰염치한 말장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에 대한 정치폭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거짓말보다 더한 국민배신은 없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 꼼수는 버리고 정정당당하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사법절차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비회기 중엔 표결 없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로 이어진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회기를 중단할 수 없는 9월 정기국회 전, 즉 8월 임시국회 때 비회기 기간을 두자고 요구하고 있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 시 부결되면 ‘방탄’ 비판을 피할 수 없고, 가결은 친명 강성 지지층이 반대해 이 대표에게는 양쪽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8월 말까지 회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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