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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징계안 본회의 통과 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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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징계안 본회의 통과 단 1건”
  • 뉴시스
  • 승인 2023.07.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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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징계안 280건 접수
심사기한 설정·징계 권고 신속 처리 등 제시
▲ 현황 발표하는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뉴시스
▲ 현황 발표하는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뉴시스

제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35년간 280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국회에 접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징계안은 1건에 불과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8년 제13대 국회에서 제21대 국회까지 윤리특위에 제출된 징계안은 280건이라고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42건이 발의됐다.

280건 중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2건(4.3%)에 그쳤고, 이 가운데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단 1건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제 식구 감싸기’가 문제가 되면서 2010년부터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청취가 의무화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2010년부터 자문위가 현재까지 징계 의견을 제출한 59건 중 28건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으나 단 2건만 윤리특위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26건은 심사 지연으로 임기 만료 폐기됐다고 한다.

경실련은 “윤리심사자문위(자문위)의 구성 이후에도 제대로 된 징계안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자문위가 ‘징계’를 권고해도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미루는 방식으로 권고안을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윤리특위의 재(再) 상설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체 조사권과 고발권 부여 ▲윤리특위 및 본회의의 징계안 심사기한 설정 ▲국회의 ‘징계’ 권고 신속 처리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실련은 “특히 최근에 불거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신고된 가상자산 보유 의혹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징계안에 대한 자문위의 철저한 심사와 윤리특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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