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는 ‘도시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해 미이행강제금의 누락이 5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제3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훈종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최 의원이 분석한 2018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시정조치 미이행과 이행강제부과금 누락은 총 698건, 감사 이후 미조치 건수는 478건으로 68%에 달한다.
최 의원은“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행강제부과금 누락 총 금액이 496억 6천만 원으로 이는 올해 하남시 예산에 5%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지방분권이 강화된 시점에, 지자체마다 재정확충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하남시는 충분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아직도 미온적인 태도로 행정에 대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하남시는 k-스타월드 등 투자유치를 통해 세수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바라지 않을까”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끝으로, 최훈종 의원은“내부에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며, “미이행강제금에 대해 누락 되지 않게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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