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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차 노개특위 회의…근로자 대표제 실효성 강화·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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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차 노개특위 회의…근로자 대표제 실효성 강화·개선방안 논의
  • 뉴시스
  • 승인 2023.06.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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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제 개선을 근로시간제 개편과 함께 추진
▲ 발언하는 임이자 노동개혁특위원장. /뉴시스
▲ 발언하는 임이자 노동개혁특위원장. /뉴시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개특위) 위원장이 15일 “공정채용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6차 회의’에서 “선관위에서 불공정 채용으로 아빠찬스, 형님찬스로 불공정 채용을 해 청년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 노개특위에서 첫번째 성과물로 (공정채용법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채용법은 현행 채용절차법에서 채용 비리, 청탁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그는 근로자 대표제도와 관련해 “근로자 대표제는 1997년 근로기준법에 도입됐다.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 경영상 해고 없이 사전협의 등 근로기준법상 11가지 중요한 사용자와의 합의 또는 협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행법에는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나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근로조건 결정 시 해당 직종이나 직무에 종사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경사노위에서 근로자 대표의 민주성과 대표성 강화 개선에 합의했으나, 입법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난 3월6일 근로제도 개편안 발표하면서 근로자 대표제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했지만,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경사노위 합의 내용과 정부 개편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자 대표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섭 차관은 “근로자 대표제가 근로기준법에 고용됐고, 선택적·탄력적 시간근로제 합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여러 사업장 내에서 소수 직종이나 업무 종사자를 대표하는 통로로서 활용해야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여러가지 근로기준법상 정의 조항 외에 실체적 요건이 정비되지 않아 작동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조금 더 근로자 대표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 있어서 논의하는 자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근로자 대표제가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권익을 실현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6차 회의에는 박대수 특위 부위원장과 김형동 간사, 박정하·양금희·최승재·이주환·한무경 의원 등이 참여했다. 부처에서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박종필 기획조정실장, 이정환 노동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근로자 대표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근로자 대표제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근로자 대표제 제도 개선을 근로시간제 개편과 함께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위원들의 논의 내용이 상당히 많았고, 추가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여서 한번 더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근로자 대표제의 경우 대표 선출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크게 이견이 없었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가 대표자를 맡고,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대표가 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노조나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였다.

임 위원장은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은 우리가 존중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 경사노위에서 낸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회적 대타협으로 한 것이라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 책무를 강화하는 부분은 근로자 대표 성별, 연령, 고용형태, 직종, 직군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의무를 부여하자는 데 상당부분 의견을 좁혔다. 다만 아직까지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다.

가장 의견이 나뉘었던 것은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와의 합의 내용을 충분히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내용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또 근로자 대표 선출 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방해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임 위원장은 “이런 부분들은 다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추가 보완 방법으로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개특위와 고용부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들은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 선택과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자 대표 제도의 준비 필요성과 공감대가 있다”며 “저희가 현장 방문을 통해 들었던 내용으로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한 양대 노조의 힘을 빼기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노조 대표와 다르다. 노조는 자기들이 직접 노조를 설립해서, 조합원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다. 근로자 대표제는 좀 더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향후 국민의힘 노개특위는 공청회와 더불어 현장방문을 통해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는 “향후 공청회는 간사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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