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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보호관찰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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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보호관찰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3.05.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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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갱생시설 설치 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출소자 갱생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법무부는 갱생보호사업 허가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방범시설 확충 및 주민안전강화 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행법상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허가를 받고 있으며, 법무부는 갱생보호사업 허가 시 사업범위와 허가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갱생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인근 주민들은 출소자에 의한 범죄발생을 우려해 시설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파주시 한 마을에 갱생시설이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빗발친 사례도 있다.

김승원 의원은 "흉악범죄자들의 연이은 출소로 갱생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갱생시설 설치 시 충분한 협의와 범죄예방 정책을 강화하고자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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