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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 21일 ‘집시법’ 보완책 논의 불법집회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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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 21일 ‘집시법’ 보완책 논의 불법집회 대응 나선다
  • 뉴시스
  • 승인 2023.05.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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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상 ‘시위 금지 시간대 미비’ 개선 필요성
여,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숙집회에 “불법집회”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21일 오후 불법집회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21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관련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당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고위 당정은 이 자리에서 집시법 관련 보완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새벽 시간대 시위 금지가 합헌이라고 했다.

이에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등 시위 금지 시간대를 규정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자동 상실해 현재 야간 집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법률 미비로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총파업 상경 집회’를 열면서 노숙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게 여권 측 설명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앞서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서울광장, 청계광장, 덕수궁 돌담길 등에 매트와 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했다. 일부 노조원들은 음주·흡연·쓰레기 무단투기를 비롯해 노상방뇨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 측은 건설노조 측에 무단 점거 등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한 바 있다.
여당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상경 투쟁을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특수계층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제는 근본적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심야 시간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하는 법을 (마련)해야 함에도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나 그 자유는 만능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게 관계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물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대응으로 난장 집회를 못 막는다”며 “이대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죽은 공권력이 될 수밖에 없고, 관계부처 수장들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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