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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관련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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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관련 토론회 성료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3.05.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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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기념촬영 모습.
▲ 토론회 기념촬영 모습.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5월 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의 화재안전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전기차 보급 및 전기차 충전구역의 확대와 더불어 화재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예방책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앙대학교 박인선 교수가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대책 방안: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주제발표 이후 송 위원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에서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소비자위원회 최영석 위원장, ▲한국알박 심상철 본부장,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한국소방안전원 안전관리부 홍성업 기술지원과장, ▲서울소방재난본부 이은규 예방팀장이 참여해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분야별 개선 방향성 등을 제시하는 알찬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주제 발표자인 박인선 교수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현황 및 예측, 전기차·충전구역 화재사고 현황 및 국내외 원인분석, 전기차·충전구역 화재 관련 법적·제도적·기술적 한계를 설명한 후, 향후 과제로 기술적 진보와 더불어 운전자, 제조업체, 시설담당자(안전관리자) 등의 협업체계 구축 필요성과 법제도 개편, 안전 예산 확보 방안까지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영석 위원장은 화재의 원인 파악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현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지하 주차장에서의 충전량을 90% 수준으로만 제한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법제도 개선 이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심상철 본부장은 전기차 충전구역의 지상층 이전 설치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환경부의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의 현실성 관련 문제점 개선과 더불어 전기차 충전기 개발 기업에서도 화재예방을 위한 기술을 일부 접목한 충전기 개발·보급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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