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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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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3.04.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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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및 조례안, 일반안건 처리
▲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 임시회 본회의 전경.

동대문구의회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20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13일 10시 30분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32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조례안,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1일에는 오전 11시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며 ▲제32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한다.

2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오전10시부터 운영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손세영)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민간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한지엽)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의 건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대문구 보훈회관 재위·수탁 결과 보고의 건 ▲2023년 1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처리한다.

26일에는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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