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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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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3.03.28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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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안전위 심사 모습.
▲ 복지안전위 심사 모습.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제374회 임시회 중인 28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어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또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 밖에도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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