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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수완박 공방…與 “국민 호도 우려” vs 野 “시행령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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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수완박 공방…與 “국민 호도 우려” vs 野 “시행령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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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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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수원복 시행령 원상 복구, 논리 비약”
野 “韓 오판 사과해야…‘검수원복’ 원상복구”
▲ 법사위 출석한 한동훈 장관. /뉴시스
▲ 법사위 출석한 한동훈 장관. /뉴시스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유효 결정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는 헌재의 결정을 강조하며 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효력 유지 결정에 따라 법무부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원상 복구를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 이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검수원복 시행령을 유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당은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비리를 덮기 위해 검수완박법에 집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표결 과정에서 자유로운 토론도 보장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꼼수 위장탈당’에 의해 의결이 이뤄짐으로써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법률은 무효가 아니다’라는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정”이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했던 시행령을 다시 원상복귀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동안 법무부에서 만든 시행령이 검수완박법이 무효임을 전제로 만든 시행령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것”이라며 “법제처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바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 자체가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에 대해 국민들이 이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 이유에 대해선 어디에서도 설명을 들어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도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 때문에 법무부의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은 굉장히 국민들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며 “만약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이 최종판결하도록 돼 있다. 헌재의 판결로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바로 가는 것은 굉장한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저희는 굉장히 유감”이라며 “절차상으로는 위법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안은 유효하다는 판결은 우리 국회가 발전하는 데에선 굉장히 잘못된, 아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다수당이기만 하면 어떤 방식을 써도 법만 통과시키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께서 걱정하실 것”이라고 동의했다.

반면 야당은 한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헌재에서 각하된 것을 두고 한 장관이 청구 자격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소송을 강행했다는 취지로 그를 강하게 질타했다. 여당이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한 장관의 의견도 물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청구했으나 헌재가 각하한 권한쟁의심판을 언급하며 “장관께서 오판을 하신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국민에게 일단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직격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탈당’하는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고 아니라 민주당위원들께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범계 의원은  “검사들의 권한은 헌법상의 12조에 의해서 태생되는 수사·기소권이 아니고 그것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잉태되는 권한에 불과하기 떄문에 (수사·기소권을) 어느 기관에 특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오늘 장관께서 (검찰 수사 가능한 범위로) 마약, 조폭 깡패 뭐 위증, 무고 이런 것만 이야기했는데 장관의 시행령으로 원상회복한 수사권 중에 왜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작성이나 일부 선거법위반 범죄는 왜 이야기 안 하냐”고 꼬집었다.

김승원 의원도 “입법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했고 부패나 경제는 특가법적용을 받거나 피해 금액이5억이상인 예전 기준들이 있는데 만약 검찰에서 계속 이와 관련한 수사를 한다면 수사받는 사람들 중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다, 위법이라면서 무효확인청구 등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장관은 이 같은 우려에 “저희는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서 2대 범죄에 사실상한정해 시행령을 만들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청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이 헌재 결정에 대해 한 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언급돼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다.

최 의원이 “(한 장관은 검찰이) 무고, 위증, 깡패, 마약, 왜 수사못하게 하냐고 물어보시면 안 된다”고 질타하자 한 장관은 “이미 무고로 드러난 채널A 사건을, 그것도 그 사건으로 기소된 최강욱의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놀랐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에 최 의원은 한 장관을 ‘정치인’이라고 칭하며 “입만 열면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그러고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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