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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현장노동자 휴식권 보장 위해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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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현장노동자 휴식권 보장 위해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 지원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3.02.02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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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 모집
▲ 광명시는 민간부문 휴게시설을 개선하여 현장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월 16일부터 21일까지 ‘2023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
▲ 광명시는 민간부문 휴게시설을 개선하여 현장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월 16일부터 21일까지 ‘2023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

광명시는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 요양병원의 청소·경비, 간병인 등이 이용하는 휴게시설을 개선하여 현장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월 16일부터 21일까지 ‘2023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현장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휴식 여건 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로 선정 시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 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의 경우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과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매하는 물품에 한해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20%는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광명시청 일자리창출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며, 기존의 휴게시설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타 유사 사업 중복 지원인 경우,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건물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광명시는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작년 8월 노동권익팀을 신설하고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취약노동자 및 영세사업자 우리노무사 무료상담 지원 ▲찾아가는 휴 콘서트 등 노동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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