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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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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례 만들어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3.01.25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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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격권 보장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하고자
▲ 이용준 의원.
▲ 이용준 의원.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홍제3동, 홍은1·2동)은 서대문구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이는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금지,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서대문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서대문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함이다.

이에 실제 조례에는 ▲조례 적용범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자면, 조례 적용범위를 서대문구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가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매년 1회 이상 괴롭힘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했다.

또, 1명 이상 전담 상담원을 두고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의 명령을 내리는 한편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 방안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 등 보호 조치 규정도 함께 명시했다.

이번 조례를 만든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악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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