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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전국위 ‘전대 당원투표 100%’ 결선투표 당헌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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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전국위 ‘전대 당원투표 100%’ 결선투표 당헌 개정안 의결
  • 뉴시스
  • 승인 2022.12.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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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23일 전국위 의결 거칠 듯…개정 마무리 수순
▲ 인사말 하는 윤두현 의장 직무대행. /뉴시스
▲ 인사말 하는 윤두현 의장 직무대행. /뉴시스

국민의힘은 2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식으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와 결선투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본관에서 제9차 상임전국위를 열고 당원투표 100% 확대를 비롯해 결선투표제, 여론조사 시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은 재적 55명, 참여 39명, 찬성 35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전날 전체회의에서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현행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결선투표제,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역선택 방지조항’ 의무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를 열고 상임전국위원들을 대상으로 개정안 작성과 발의의 건에 대해 찬반을 물었다. 

투표는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자동응답 전화(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개정안을 상정·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위를 열려면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중으로 소집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국위 의결까지 마치면 전당대회 룰 개정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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