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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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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의결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2.12.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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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촉구 결의하는 부평구의회 의원들.
▲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촉구 결의하는 부평구의회 의원들.

부평구의회는 지난 16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숙희 의원(갈산1·2동, 삼산1동, 국민의힘) 외 17명의 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현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가 독립적이며 자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예산권과 조직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3권 즉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숙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부평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시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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