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의회는 16일 '제6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11월 25일부터 이어온 22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40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4건,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3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7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가 필요한 '여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보류하고 '여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15건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2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022년도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2023년도 계획안 중 '매룡리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안)'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임을 반영한 감정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고려한 토지소유자와의 추가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등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중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491억 8천 6백만원 대비 9.29%인 1,068억 1천 3백만원 증액된 1조 2,559억 9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8,898억 5천 3백만원 대비 652억 3천만원 증액된 9,550억 8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