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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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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2.12.08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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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해외 협력사업 지원, 포상 등 예우 규정 신설
▲ 김미자 의원.
▲ 김미자 의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새마을운동조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목적은 각종 봉사활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해 예우 규정을 신설하고, 해외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국내외 파급력을 향상하고 새마을조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 해외 협력사업 지원, ▲예우(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회원에 대한 포상 등)가 있다.

김미자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조직 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구현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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