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비중 0.54%…OECD 평균 4배 달해

기획재정부는 22일 “상속·증여세율은 2000년 이후 변동 없이 50% 최고 세율로 운용 중이며 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에서 세법 개정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여론을 형성하고 세법 개정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5단계 누진세율로 2000년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상향한 이후 22년 동안 그대로 운용 중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높아도 과세 표준을 시가로 적용하지 않아 세 부담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도 0.54%로 미국(0.11%), 영국(0.25%), 일본(0.43%) 등 주요국보다도 높은 편이다. OECD 평균은 0.13%로 집계됐다.
실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속·증여세 세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증여세를 포함한 상속·증여세 세수는 15조원으로 10년 전인 2011년(3조3000억원)보다 4.5배 늘었다. 작년 국세수입 중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4%로 10년 전(1.7%)의 2.6배에 달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주식 등을 자녀 세대에게 승계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애초 가족 단위의 영세업체 사업주가 자식들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됐다.
대상 기업은 현재 매출 4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이다. 공제액 한도는 처음 시행된 1997년에는 1억원이었으나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늘렸다. 공제액 한도는 최대 1000억원까지로 확대했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 대비 적용 대상 및 공제금액이 제한적이고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한 편”이라며 “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가업상속공제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이용 실적은 연간 110건(2021년 기준)으로 독일 2만8482건(2017년), 일본 2918건(2020년)보다 크게 뒤처졌다.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장수기업을 육성하면 고용 증가 등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경영자의 98.0%가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조세부담을 지적했으며 88.8%가 고용유지 등 사후관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우리나라의 장수 중소기업은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 부가가치 규모가 비장수기업의 30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업력이 100년 이상인 장수기업은 7개에 그쳤다. 일본 3만3076개, 미국 1만9497개, 스웨덴 1만3997개, 독일 4947개 등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인 셈이다.
기재부는 “유럽 국가들은 상속세율이 낮거나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독일, 일본 등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는 높은 수준의 가업상속 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가업상속제도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를 상위 5% 중견기업을 위한 혜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투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경쟁력 있는 모든 중견기업에 가업승계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가업 승계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기재부는 “최근 고령화 추세로 고령의 경영자가 치매, 성인병 등 건강상 이유로 생전에 가업을 물려줘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한도를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원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