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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종복 의원, 市의 층수 규제 더욱 개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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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종복 의원, 市의 층수 규제 더욱 개선되어야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2.11.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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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으로 건축설계의 창의성을 높이고 용적률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 윤종복 의원.
▲ 윤종복 의원.

지난 14일 윤종복 시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15회 정례회 도시 계획균형위원회 2일차 도시계획국 행정감사에서 자연경관지구에서 높이 규제만 하고 층수 규제는 하지 않는 것이 건축설계의 창의성을 높이면서 용적률 실현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현재 자연경관지구의 경우, 건폐율과 층수 규제로 인해 용도지역 용적률 실현에 못 미치고 있고 이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윤 의원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지역 여건, 특성에 맞춰 높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보다 더 서울시의 높이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도시계획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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