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건영 향해 ‘종북 본성’ 발언에 민주당 항의…파행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12일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단정적으로 딱 잘라 말할 수 없지만 손해배상소송(손배소) 자체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직도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그러나 새 정부 첫 경사노위 수장으로 임명된 김 위원장이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주장하면서 노사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할 위원장 역할에 대한 우려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임명 직후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성노조만 유리한 법 개정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날도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재산권과 노동권은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러나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그건 문제”라며 손배소를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권 보호와 노동권 보호에 충돌이 일어날 때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만 법 개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불법 파업에 정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예는 없지 않느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도 “예, 현대 민법의 기본을 허물자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노란봉투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야당은 김 위원장을 향해 강한 우려를 쏟아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러고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냐”며 “지금 싸우려는 거 아니냐. 노조 탄압하려고 깃발 든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저는 노조를 탄압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노동권도 존중돼야 하지만 재산권도 중요하다. 손배 제한을 가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구체적 대안이 있느냐’는 노 의원 질의에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경우 열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노조법 2, 3조 개정이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별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노조를 적대시하는 발언 등 극우 행보에 대해서는 “노동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 일부 사회적 우려를 담아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제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제도권에 있을 때와 광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진심이 변한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경사노위에서 경영계 요구가 묵살된다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에 지적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견을 우선 듣고 노사 간 만나 대화하는 것”이라며 “대화를 중재하는 위원회와 있지만 여야도 많은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아울러 사회적 대화에 대한 불신으로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 설득 방안에는 “어제 민주노총 산별노조 위원장들과 만찬을 했다”며 “겸손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듣고 섬기겠다”고 말했다.
그간의 발언과 자질 문제로 위태롭게 진행되던 국감은 김 위원장이 과거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하면서 야당의 항의와 함께 파행됐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윤 의원에게 사과하는 것과 별개로 환노위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고소·고발하지 않으면 국감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