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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통합민원창구 코칭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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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통합민원창구 코칭제도’ 도입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2.09.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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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들의 업무 숙지 도와

용인특례시가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1일부터 ‘통합민원창구 코칭제도’를 도입한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통합민원창구는 출생·사망 신고, 전입신고를 비롯해 주민등록등초본·건축·토지·지방세 납세증명·출입국 사실증명·어디서나민원 등 총 300여 가지의 제증명 서류 발급을 처리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보니 업무처리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직원의 경우 빠른 업무처리를 원하는 민원인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시는 통합민원창구 코칭제도를 도입, 인사발령을 받은 신규직원들이 업무를 숙지하고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통합민원창구 근무자 중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직원이 신규직원과 매칭이 돼 업무를 돕는다.

또 코칭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민원창구 코칭제도를 통해 신규직원이 어려움 없이 민원을 응대하고, 민원인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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