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30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당 소속 의원 79명은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오전 의총에선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상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4명 궐위’를 적시해 구체성을 명확히 하겠단 취지다.
총 9명으로 규정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은 청년 몫 최고위원 1명을 포함해 5명이다. 앞서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한 상황에서 이같은 당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대위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유상범 의원은 오전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안건이 나온 배경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청년 최고위원을 포함하면 5명인데 5명 중 사실상 궐위인 걸 떠나, 어느 시점에 동시에 4명이 다 그만두면 전당대회를 통해 뽑힌 최고위 체제가 불신을 받는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비대위로 가는 게 맞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임의적 규정으로 두면 비대위로 갈 수도 있고 안 갈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비대위로 가는 게 맞다는 판단”이라며 “당 대표가 본인이 4명의 최고위원이 없는데 혼자서 당의 결정을 임의적으로 좌우할 수 있다면 당 대표가 전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규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반대 의견은 똑같은 논리가 되는데 4명이 작당을 해서 당 대표를 그런 식으로 (몰아내고) 비대위로 전환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며 “그런 상황은 극단적 상황이기는 하다. 극단적 상황을 상정해 말을 하긴 했는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 토론이 집중됐다”고 전했다.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질문이 진행되는데 당헌·당규 개정안에 논란을 하고 있다”며 “이걸 한다고 해도 똑같은 가처분 소송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 소집 요구에 대해 “저는 할 생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 의장이 전국위 소집 요청을 거부할 경우 부의장이 대신 열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당헌·당규에 그런 조항 없다”며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5선 중진의 조경태 의원은 “오전에 순서가 잘못된 게, 비대위로 갈거냐 말거냐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데 당헌·당규를 갖고 계속 토론을 하더라”라며 “그건 아주 헛된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당헌·당규를 손질하는 건 순서적으로 맞지 않다”며 “비대위는 적합하지 않거 당헌·당규를 손대는 것 자체가 특정 개인을 내쫓기 위한 당헌·당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의총에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배현진 전 최고위원, 김웅 의원 등이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