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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市 균형발전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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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市 균형발전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2.08.30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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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복 의원 대표발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시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목적

화성시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례안이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복 의원(동탄 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사항’, ‘회의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김종복 의원은 지난 7월 26일 화성시의회 제21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균형 잡힌 발전을 통한 미래 화성 특례시를 그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구를 분리하고 각 구청이 중심이 되어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만들어야’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바탕으로 도·농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화성시의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2명으로 운영하며 그 중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여 정명근 화성시장이 위원회에 직접참여하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자문이 시정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제9대 화성시의회는 29일 제214회 임시회의를 개회하여 9월 7일까지 10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가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24개의 의안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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